올해(2022년) 하반기 대중 교통 이용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
기름값도 비싼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할인과 소득 공제 두 가지 혜택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
1. 알뜰교통카드 최대 30% 할인
대중교통을 이용한 전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서 최대 20%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.
단,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됩니다.
카드사 할인까지 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%까지 줄일수 있다고 하네요.
알뜰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받으면 전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* 전국 17개 시도,158개 시군구, 인구 30만 이상 모든 지자체(78개) 가능
**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
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수준이고, 다음날도 ‘나쁨’ 이상으로 예보될 때라고 합니다.
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%로 상향
총급여의 25%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급여수준별 공제 한도 외에 추가로,
대중교통 사용분의 80%를 100만원 소득공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* 7월~12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.
아직까지 출퇴근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셔틀로 다니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혜택은 받기 어려울것 같아, 대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계산해보려고 합니다.
* 이 게시물은 대한민국 오늘정책 유튜브와 정책 공감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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